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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?

2026.10.25 · 로엘법무법인

결혼 생활 십수 년 동안 집과 예금, 차량이 대부분 한쪽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. 이혼을 생각하니 내 몫이 얼마나 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.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의 실질을 따집니다. 이 글에서는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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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있나요?

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. 민법은 비율을 숫자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. 법원이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액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.

그래서 무조건 5대5라거나 몇 년 살면 몇 퍼센트라는 공식은 없습니다. 혼인 기간이 같아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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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?

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·유지된 재산입니다. 부동산, 예금, 주식, 차량은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공동생활 과정에서 생긴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.

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·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.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.

  • 대상이 되기 쉬운 재산: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·예금·주식·차량
  • 함께 고려되는 부채: 생활비나 주거 마련 과정에서 생긴 채무
  • 제외되기 쉬운 재산: 혼인 전 재산, 상속·증여 재산(기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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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여도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?

기여도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한 역할의 크기입니다.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기여로 평가됩니다. 전업으로 가사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

재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소송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. 또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.

  • 혼인 기간과 실제 공동생활 기간
  • 소득 활동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
  • 가사노동, 육아, 가족 돌봄에 기여한 정도
  • 상대방 사업이나 재산 증식을 도운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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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

아래에 해당한다면 개별 사정을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혼자 판단하다 기한이나 자료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
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로엘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로엘법무법인은 이혼 전문 등록(대한변협)을 하고 있으며,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.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.

상담 전에는 등기부등본, 본인 명의 통장 내역처럼 정당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.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.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  •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
  •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
  • 사업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
  • 이혼은 마쳤지만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경우

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,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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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연제구 법원로 로엘법무법인에서 이혼 절차와 조건을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.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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